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SH 청약] 2024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3. 2. 23:25

    안녕하세요

    마배미집사입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2024년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관련 자료 전달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존 SH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청약과는 다르게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해서 SH에 요청하면 SH에서 주택심사를 거쳐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며,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주택심사: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후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

    해당 전세임대를 진행하기위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대상 및 주택정보

    1) 모집대상(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신생아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또는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여가부 지정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공급호수: 총 500호(서울시 전 지역)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2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300호

    3)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용도->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인 주택 

     

    2. 지원금액 및 계약조건

    지원금액은 주로 1, 2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2~3인 가구가 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유형 선정 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 지원기준금액: 호당 1억 4,500만원

    -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지원금액*0.95)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최대지원금액*0.05)

    -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이내(지원기준금액*2.5)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 지원기준금액: 호당 2억 4,000만원

    -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80%이내(지원금액*0.8)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최대지원금액*0.2)

    -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이내(지원기준금액*2.5)

     

    3) 월 임대료

    - 지원금액 4천만원 이하: 연 1%(지원금액*0.01)

    - 지원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5%(지원금액*0.015)

    - 지원금액 6천만원 초과: 연 2%(지원금액*0.02)

     

    4) 우대금리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0.2%
    - 미성년자녀 1자녀: -0.2%

    - 미성년자녀 2자녀: -0.3%

    -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0.5%

    *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저금리는 1%라고 합니다

     

    5) 계약조건(임대기간 2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9회 재계약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4회 재계약 가능,

    (미성년 자녀있을 시 2회 추가적으로 재계약 가능)

     

    3. 입주순위 및 공급절차

    1) 입주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여가부지정)

    -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

    - 3순위: 미성년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2) 공급절차

    - 청약접수: 24.03.04(월) ~ 24.03.15(금)

    - 서류제출 안내: 24.03.20(수)

    - 입주대상자 발표: 24.05 말(예정)

     

    위의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일정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고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뇽!!

Designed by Tistory.